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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사 주지 경우 스님 조계종 표창 수여 [종단/조계종] 글자크게글자작게

 


성남 장경사 주지 경우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11일 화요일 오전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장경사 주지 경우 스님에게 표창패를, 박경호 변호사에게는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국가를 상대로 장경사 토지 소유권 소송을 벌여 삼보정재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패를 받았다.

장경사는 2011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 소유의 토지 1296㎡를 무단 점유해왔다며 1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를 고지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0년간 국가가 사찰의 점유, 사용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해 해당 토지를 장경사의 소유로 최종 확정했다.

2013-06-12 / 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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